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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시 중요한 신용관리방법

d푸른하늘b 2008. 11. 7. 15:05

1. 우선 지출이 소득을 넘지 않는 것이다.

지출은 소득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불필요한 지출이나 즉흥적인 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 생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2. 신용카드는 한두 개 정도가 충분하다.

전국은행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신용불량자 350만명 중에 220만명 약 63%가 신용카드 사용에 의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결제를 뒤로 미룰 수 있어 편리 한 듯 보이나 충동적인 사용이 동반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한두 개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관리도 편하고 거래실적 누적으로 우량고객으로 평가 받게 되어 금리 혜택이나 신용한도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3.지급기일을 체크하고 엄수한다.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일, 신용카드 결제일, 이자 지급일,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그리고 케이블 TV요금 등 모든 지급 기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이러한 사소한 것도 3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개인 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주소지를 철저히 관리한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청구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번거롭다면 메일로 청구서를 받으면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 연락이 되지 않아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연체가 된 후라도 방법을 찾자.

연체가 되면 금융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결 방법을 의논하는 것이 유리하다. 게다가 연체 후 별다른 조치 없이 90일이 지나면 실제적인 타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6.정기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한다.

신용조회를 자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연 1회 정도는 신용조회기관을 통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자신의 자료에 오류가 발견 되면 전국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상위 기관 금융감독위원회에 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7.신분증 분실 등에 따른 위험을 방지 한다.

신분증 분실 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분실 사실을 통보 하여 명의 도용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만일의 명의 도용에 의한 채권 추심, 변제 요구 등에 대비해야 한다.


8.철저한 계좌 관리가 필요하다.

대출금의 이자 납입 계좌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 초과, 자동이체 거래시 잔액 확인 등 본인의 계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9.해지가 아니라 탈회를 하자.

만약 필요 없는 신용카드를 말소 할 때는 자르거나 해지 정도로 끝내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탈회 의사를 밝혀야 한다. 탈회는 카드 사용 정지는 물론 카드에 관련 된 개인 정보도 말소시키는 것이다.


머지않아 개인신용이 탁월한 사람은 담보 없이 싸인 하나로 몇 억을 대출 받는 대신 어떤 사람은 몇 억 짜리 담보를 제공해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저 상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