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 고가주택 기준 : 2008.10.06.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말하고, 2008.10.07. 이후에 양도한 주택은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말함.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을 일반적인 거래로 매매하는 경우에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 분양하는 주택을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양받은 주택의 분양대금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당해 분양받은 주택이 완성(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되기 전에 분양대금의 잔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당해 분양받은 주택이 완성(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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