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용어

자본시장법 새 용어[펌]

d푸른하늘b 2009. 2. 5. 23:00

새 용어 제대로 알아야 투자 쉽다
`집합투자`는 펀드투자 뜻해요

◆ 4일 시행 자본시장법 제대로 활용하기 ◆

자본시장법이 기대와 우려 속에 막이 올랐다. 새 부대에는 새 술을 담아야 하듯이 자본시장법 시대에 새로운 금융 용어도 많아졌다.

아직까지는 우리 피부에 다가오는 변화는 없지만 당장 오늘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바로 펀드 창구에만 가도 알쏭달쏭한 용어로 된 상품 설명을 듣지 않으면 웬만한 상품 가입도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젠 단순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월급통장이라도 만들려면 중요한 자금시장법 용어 몇 가지쯤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또 자본시장법 이후의 새로운 변화는 달라진 용어만 봐도 대충 그 뜻이 유추된다.

`포괄주의`는 말 그대로 투자상품 대상을 일정 상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법률에서 상품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한정시켰지만 이제는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해 나중에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포함하도록 했다. 즉 그만큼 앞으로 출시될 다양한 금융신상품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변화로 앞으로는 다양한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며 상품 개발능력에 따른 업체 간 격차도 벌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또 신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규율 규정이 없어 생기는 혼란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기능별 규율체제`는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 기관별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실제 경제 행위의 속성에 따라 규율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의미다. 기관별로 막힌 칸막이를 걷어내고 통합과 경쟁을 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의 큰 축은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투자자 보호 선진화`로 요약된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최근 자금시장법의 무게중심이 투자자보호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고객파악제도`(Know Your Customer Rule)는 앞으로 판매사가 투자 권유를 할 때 투자자의 자산 규모나 과거 투자 행태 등 기초적인 정보를 취득해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의 성향을 엄밀히 조사해 과도한 위험을 지는 투자상품 권유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이 표준투자권유준칙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은 이렇게 파악된 자료를 기초로 그에 걸맞은 상품을 권유해야 함을 뜻한다. 그냥 섣불리 금융상품을 팔았다간 불완전판매 책임을 몽땅 뒤집어 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투자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비롯해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등을 의미한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들에게 투자성향조사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집합투자`는 일반적으로 펀드 투자시 많이 쓰는 `간접투자`란 말 대신 사용되는 용어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란 말도 집합투자업자로 바뀌었다.

`차이니스 월`(Chinese Wall)은 자본시장법으로 각 금융회사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겸업이 늘다 보니 계열사 간 밀어주기 현상에 고객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증권사가 자산운용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의 이해를 위해 매매를 빈번이 한다든지 하는 경우 펀드에 돈을 맡긴 고객이 손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증권사와 운용사 간 정보 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재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