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 | ||||||||||||||||
소득세율 인하..근로장려세제 확대 양도세 비과세기준 6억에서 9억으로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표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내리고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이 자녀 1인 이상 가구로 확대되고 금액도 최대 120만 원까지로 늘어난다. 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주택가격 기준이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 ▲종합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천200만 원 이하는 내년에, 8천800만 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인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학생에게는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 원까지 늘려준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킨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인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춰준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배제된다.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의 고향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소재 실수요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상향조정 =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확대 =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되며 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3%, 이 권역 밖에 대한 투자는 10%가 적용된다. ▲출산장려.양육지원 세제 지원 =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해당 자동차는 배기량 2천cc 이하에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지원 = 내년 7월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 원(교육세 포함시 130만 원)이다. 또 내년 7월부터 지방세인 취득세(40만 원 한도)와 등록세(100만 원 한도)도 감면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 = 종부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 원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 원까지로 늘려준다. 부모를 모시며 동거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세액 공제율을 내년부터 2년간 30%(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조정한다. 200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08년 하반기 동안 부동산 정책이 숨가쁘게 발표됐다.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발표된 내용도 세제에서부터 재건축까지 부동산 시장 전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당장 새해에 집을 살 계획이 없더라도 달라진 부동산 제도를 숙지해야 효과적인 부동산 장기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
다음은 부동산1번지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가 꼽아본 2009년 시행 예정인 부동산 제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된다. 1가구2주택자의 경우 50%로 중과되던 세율이 일반세율(`09년, 6~35%)로, 3주택 이상자는 60%에서 45%로 낮춰진다. 적용대상은 기존주택(`08.12.31이전 보유주택)은 특례기간(`09.1.1~`10.12.31)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규취득주택(’09.1.1~‘10.12.31)은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종전 9~36%인 양도세가 2009년에는 6~35%로, 2010년에는 6~33%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하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했다. 6.11대책에 따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세제해택(취ㆍ등록세를 기존의 절반으로 감면)이 6월30일까지 이어지며 11.3대책에 따라 2008년 11월 3일~2010년 12월 31일 기간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중과(일반세율)를 면제하고 10년간 장기보유시 특별공제(연8%, 최대 80%)가 적용된다. 여기에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산 뒤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국토부에서 재차 추진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8년 이상 재촌재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 일반세율[6%~33%(`09 : 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 적용)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인상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인별 6억원’ 결정 2008년말 논란이 되었던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인별 6억원’으로 결정됐다. 단독명의 1주택자에 대해선 기초공제 3억원을 추가해주기로 해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과표구간 및 세율도 조정된다. 당초 정부안은 0.5~1%였으나 과표구간이 신설되면서 0.5%~2%로 정해졌다. 과표기준별로 보면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로 세분화됐다.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이며 장기보유자(1주택)에 대해선 △5년 이상~10년 미만의 경우 20% △10년 이상의 경우 4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연초 시행 기존 60㎡이하, 85㎡초과~85㎡이하, 85㎡초과(바닥면적기준) 비율을 각각 2:4:4로 규정했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2009년 초 조정될 예정이다. 85㎡이하와 초과로 나눠 6:4의 비율로 지으면 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가 1월 초순부터는 특별공급대상 신청 자격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소득기준도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주택의무비율 폐지 및 재건축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될 예정이다. (`09.3월경 예상)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재건축 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만큼의 임대주택을 짓는 정책으로 내년부터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바뀐다.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해 용적률을 받을 경우 초과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용적률 상향조정은 도시정비계획상의 허용 용적률 상한인 3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일반주거지 용적률은 1종 200%, 2종 250%. 3종 300%가 상한이나 서울시 조례를 통해 50%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재당첨금지 한시적 배제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돼 재당첨금지기간(3~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재당첨 금지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5년으로 단축). 재당첨 금지조항은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전국의 아파트에 적용됐다. 재당첨 금지조항은 동일 가구에 속한 가구원이 당첨됐을 때 나머지 가구원의 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현재는 3~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별로 10년(85㎡ 이하), 5년(85㎡ 초과), 기타지역에서는 5년(85㎡ 이하), 3년(85㎡ 초과)이다. 부동산중개 손배,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보상 부동산 중개사고 배상액이 내년부터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확대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확정됐으며 이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장한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금액을 지금의 2배로 높인 것이다. 재개발구역 지정전 지분쪼개기도 차단 3월부터 재개발이나 뉴타운구역에서 ‘지분 쪼개기’가 원천 차단된다. 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개발 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정하면 이날까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즉 조합원 자격 인정 기준일이 지난 뒤 분할된 토지나 지어진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은 대표 1명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된다. 현재 서울시 등이 시행하고 있는 지분 쪼개기 제한 조치가 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 적용되는 것에 비하면 새 규제는 구역 지정 전에 적용돼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본격 공급 2009년부터 보금자리주택이 본격 공급된다. 3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시범지구를 지정, 하반기에 사전예약제(청약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앞서 확인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방식으로 첫 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도시 근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인근지역 신규분양아파트보다 15% 싸게 공급될 전망이다. 또 소규모로 산재된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 제도가 도입되며 광역 개발이 가능한 도심 역세권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8.21부동산 대책에 발표된 수도권 전매제한기간도 완화됐다. 종전 10~5년에서 7~1년으로 완화하되, 후분양의 경우 선분양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매제한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도래한 때까지로 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잔여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2008.12.9시행) 한편 지난 12월 22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 따라 2009년 중으로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85㎡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고 기타지역에서는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각각 준다. 상가ㆍ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배제 상가ㆍ오피스텔의 경우도 2009년 상반기부터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상가.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이하라도 허가대상이 되어 4년간 매매 및 임대가 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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