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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d푸른하늘b 2008. 12. 24. 23:38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

소득세율 인하..근로장려세제 확대 양도세 비과세기준 6억에서 9억으로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표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내리고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이 자녀 1인 이상 가구로 확대되고 금액도 최대 120만 원까지로 늘어난다.

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주택가격 기준이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

▲종합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천200만 원 이하는 내년에, 8천800만 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인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학생에게는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 원까지 늘려준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킨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인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춰준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배제된다.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의 고향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소재 실수요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상향조정 =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확대 =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되며 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3%, 이 권역 밖에 대한 투자는 10%가 적용된다.

▲출산장려.양육지원 세제 지원 =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해당 자동차는 배기량 2천cc 이하에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지원 = 내년 7월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 원(교육세 포함시 130만 원)이다.

또 내년 7월부터 지방세인 취득세(40만 원 한도)와 등록세(100만 원 한도)도 감면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 = 종부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 원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 원까지로 늘려준다.

부모를 모시며 동거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세액 공제율을 내년부터 2년간 30%(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조정한다.

200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08년 하반기 동안 부동산 정책이 숨가쁘게 발표됐다.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발표된 내용도 세제에서부터 재건축까지 부동산 시장 전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당장 새해에 집을 살 계획이 없더라도 달라진 부동산 제도를 숙지해야 효과적인 부동산 장기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


 
특히 새해에는 전매제한 완화, 한시적 부동산 세제 완화 등 굵직한 변화도 앞두고 있으므로 내집마련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달라지는 제도를 공부해야 한다.

다음은 부동산1번지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가 꼽아본 2009년 시행 예정인 부동산 제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된다.

1가구2주택자의 경우 50%로 중과되던 세율이 일반세율(`09년, 6~35%)로, 3주택 이상자는 60%에서 45%로 낮춰진다.

적용대상은 기존주택(`08.12.31이전 보유주택)은 특례기간(`09.1.1~`10.12.31)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규취득주택(’09.1.1~‘10.12.31)은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종전 9~36%인 양도세가 2009년에는 6~35%로, 2010년에는 6~33%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하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세제해택

6.11대책에 따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세제해택(취ㆍ등록세를 기존의 절반으로 감면)이 6월30일까지 이어지며 11.3대책에 따라 2008년 11월 3일~2010년 12월 31일 기간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중과(일반세율)를 면제하고 10년간 장기보유시 특별공제(연8%, 최대 80%)가 적용된다.

여기에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산 뒤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국토부에서 재차 추진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8년 이상 재촌재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 일반세율[6%~33%(`09 : 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 적용)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인상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인별 6억원’ 결정

2008년말 논란이 되었던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인별 6억원’으로 결정됐다.

단독명의 1주택자에 대해선 기초공제 3억원을 추가해주기로 해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과표구간 및 세율도 조정된다.

당초 정부안은 0.5~1%였으나 과표구간이 신설되면서 0.5%~2%로 정해졌다.

과표기준별로 보면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로 세분화됐다.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이며 장기보유자(1주택)에 대해선 △5년 이상~10년 미만의 경우 20% △10년 이상의 경우 4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연초 시행

기존 60㎡이하, 85㎡초과~85㎡이하, 85㎡초과(바닥면적기준) 비율을 각각 2:4:4로 규정했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2009년 초 조정될 예정이다.

85㎡이하와 초과로 나눠 6:4의 비율로 지으면 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가 1월 초순부터는 특별공급대상 신청 자격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소득기준도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주택의무비율 폐지 및 재건축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될 예정이다.

(`09.3월경 예상)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재건축 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만큼의 임대주택을 짓는 정책으로 내년부터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바뀐다.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해 용적률을 받을 경우 초과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용적률 상향조정은 도시정비계획상의 허용 용적률 상한인 3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일반주거지 용적률은 1종 200%, 2종 250%. 3종 300%가 상한이나 서울시 조례를 통해 50%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재당첨금지 한시적 배제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돼 재당첨금지기간(3~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재당첨 금지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5년으로 단축). 재당첨 금지조항은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전국의 아파트에 적용됐다.

재당첨 금지조항은 동일 가구에 속한 가구원이 당첨됐을 때 나머지 가구원의 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현재는 3~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별로 10년(85㎡ 이하), 5년(85㎡ 초과), 기타지역에서는 5년(85㎡ 이하), 3년(85㎡ 초과)이다.

부동산중개 손배,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보상

부동산 중개사고 배상액이 내년부터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확대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확정됐으며 이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장한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금액을 지금의 2배로 높인 것이다.

재개발구역 지정전 지분쪼개기도 차단

3월부터 재개발이나 뉴타운구역에서 ‘지분 쪼개기’가 원천 차단된다.

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개발 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정하면 이날까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즉 조합원 자격 인정 기준일이 지난 뒤 분할된 토지나 지어진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은 대표 1명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된다.

현재 서울시 등이 시행하고 있는 지분 쪼개기 제한 조치가 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 적용되는 것에 비하면 새 규제는 구역 지정 전에 적용돼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본격 공급

2009년부터 보금자리주택이 본격 공급된다.

3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시범지구를 지정, 하반기에 사전예약제(청약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앞서 확인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방식으로 첫 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도시 근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인근지역 신규분양아파트보다 15% 싸게 공급될 전망이다.

또 소규모로 산재된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 제도가 도입되며 광역 개발이 가능한 도심 역세권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8.21부동산 대책에 발표된 수도권 전매제한기간도 완화됐다.

종전 10~5년에서 7~1년으로 완화하되, 후분양의 경우 선분양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매제한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도래한 때까지로 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잔여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2008.12.9시행) 

한편 지난 12월 22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 따라 2009년 중으로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85㎡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고 기타지역에서는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각각 준다.

상가ㆍ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배제

상가ㆍ오피스텔의 경우도 2009년 상반기부터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상가.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이하라도 허가대상이 되어 4년간 매매 및 임대가 불가했다.


 


스피드뱅크 조민이 연구원 (www.speedbank.co.kr)

 

모든 사업장 채용때 3월부터 연령제한 못해
중하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줄어
군장병 신원확인용 유전자은행 운영
아동 성폭력범죄자 치료보호소 수용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교육ㆍ과학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대학 신입생에게만 지급했던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연간 450만원(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이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액도 연간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 대학 자체평가 실시=모든 대학은 2년마다 한 번 이상 대학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학생은 홈페이지 정보를 보고 대학이나 학과 선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생활지원단을 운영한다. 학교생활지원단은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이 한 팀이 돼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시행=1월부터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출연금 운영 수익으로 지급할 때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도록 과학기술인공제법이 개정됐다.

◇ 원전 IAEA 통합안전조치 적용=1월부터 우리나라의 원자력 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안전조치가 전면 적용된다. 이로써 IAEA 사찰 건수가 연 104회에서 연 36회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문화ㆍ체육

◇ 게임제공업소와 PC방 시설기준 강화=현재는 40럭스로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와 PC방의 실내조도에 대한 시설기준이 60럭스로 상향 조정된다.

◇ 방송 광고 대행 요건 완화=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려는 광고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사전 등록하도록 한 대행 등록제가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광고사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코바코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광고 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방송 광고 대행 요건 중 총매출액 중 80% 이상이 광고 매출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10%로 완화되고 1억원의 최저지급보증 제출의무도 폐지된다.

◇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내년 초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 중 전공 제한이 폐지되고 준학예사가 정학예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 기간도 종전 7년에서 4년으로 짧아진다.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에 따라 육아나 출산 등 부담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에게 직업 상담 등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 운영된다.

◆ 보건 복지

◇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 중 75%만 내면 된다.

◇ 무상보육 확대 시행=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아동 양육수당을 받는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중 70%(36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대상 선정기준이 월 소득 64만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8000원) 이하, 소득이 없을시 재산액 1억6320만원(부부 합산 2억6112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 아동 필수 예방접종 지원 강화=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 중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 내 시행되며, 8조3000억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된다.

◇ `중독 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1월 말부터 중독이 염려되는 한약재 20개 종류를 포함한 한약은 규격품 포장에 `중독 우려 한약`이라고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 조정=저소득층 가운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아동 양육비(월 5만원) 지원 연령이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 치매 조기 검진사업 확대 실시=1월부터 무료 치매 조기 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253개 보건소 전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 노동ㆍ환경

◇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내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 등 차별을 두면 벌칙이나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령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뒤 구제조치 등 인권위 권고가 나오면 6개월 안에 노동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내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 중 2%에서 3%로 늘어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 중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할 때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 어린이용품ㆍ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 용품을 평가해 건강 피해가 염려될 경우 리콜이 실시된다. 내년 3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가 이뤄진다.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 준수ㆍ개선명령이 떨어진다.

◇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내년 1월부터 환경 영향이 비교적 작은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된다.

대상 여부는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3월부터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 성공 수당을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 행정ㆍ법무

◇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저소득층 1% 이상 고용=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한다.

◇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2분기부터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 채권ㆍ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면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

◇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ㆍ등록세 감면=내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ㆍ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액의 경우 40만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원까지 면제된다.

◇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 지원=18세 미만 직계비속을 세 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한다.

◇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도입=지난 14일부터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받은 뒤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 서신 무검열 시행=수용자 집필 때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 검열 원칙이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된다.

여성 수용자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을 포함하고, 미성년인 자녀와의 개방접견 실시 등 여성 수용자의 처우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 개정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내년 6월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권한이 확대돼 재외동포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가 시ㆍ군ㆍ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 국방ㆍ외교

◇ 신원 확인용 유전자은행 운영=군 장병이 임무수행 중 사망했을 때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해 혈액을 유전자카드에 보관하고, 유전자은행이 이를 운영한다. 해외 파병군 및 잠수함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1ㆍ2구역 등이 우선 대상이다.

◇ 군 면세 담배 판매제도 폐지=건강증진 정책에 따른 군 금연운동 추진 활성화 방안으로 군 면세 담배 판매제도가 폐지된다.

◇ 병역의무자 출국심사 간소화=내년부터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그동안은 공항ㆍ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먼저 한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를 받아야 했다.

◇ 열차탑승 기준 상향 조정=병사나 초급 간부가 출장 휴가 등을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열차가 새마을호에서 KTX로 상향 조정된다.

◇ 군무원 금품 수수시 징계 시효 연장=군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을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현재 55~58세로 규정돼 있는 4급 이하 군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한다.

◇ 학군사관후보생 봉급 지급=`군인보수법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봉급이 지급되지 않았던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사관생도 3학년에 준한 봉급(월 27만3300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