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7월부터 대폭 준다 | |||||||||
최고 세율 0.5%→0.4%로…6억주택 154만원→81만원 지난해 납부세액 중 700억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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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7월 부과분부터 큰 폭으로 내린다. 세금부과액 기준이 되는 세율이 하향 조정돼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 0.15~0.5%에서 0.1~0.4%로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 4000만원 이하 주택은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5%로 돼 있는 재산세율이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로 바뀌는 등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세율도 낮아진다. 특히 매년 5%포인트씩 오르게 돼 있던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폐지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주택은 시가표준액 대비 40~80%, 토지와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재산세 대비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주택분 재산세 인상 상한도 조정돼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로 줄어든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과표와 금액별 세율을 곱한 뒤 세부담 상한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그러나 행안부는 올해 기존 과표 적용비율 규정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얼마로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아 현재 주택별로 올해 내야 하는 정확한 재산세를 산출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과표제도상 올해 적용비율인 공시가격 대비 60%로 규정한다고 가정할 때 세율이 줄어든 만큼 지방세 경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가령 공시가격 1억원짜리 주택은 기존 과표(60% 6000만원)와 세율(4000만원까지 0.15%, 4000만원 초과분 0.3%)을 적용하면 올해 내야 할 산출세액이 12만원이지만 새로운 세율로 산출하면 6만원(6000만원까지 0.1%)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 제도에 따라 추후 과표 비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산출세액에도 변동이 생기게 된다. 또 6억원짜리 주택은 새 기준에 따른 산출세액이 154만원에서 81만원으로 경감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형이 같은 주택이더라도 가격 변동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재산세가 다를 수 있다"며 "세율이 인하됐더라도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난해 1370만건에 과세된 주택 재산세 가운데 총 700억원 정도를 올해 부과분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소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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