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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관리계획[시설:시장(대형마트)] 결정 공람공고 (뭐가 들어 오나요 ?)

d푸른하늘b 2009. 4. 13. 20:03

작 성 자 문화홍보과 작 성 일 2009-03-31 조 회 수 82
제     목 도시관리계획[시설:시장(대형마트)] 결정 공람공고
내     용
 

화성시 공고 제2009 - 1125호

공       고

   화성 도시관리계획[시설:시장(대형마트)] 결정 입안제안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사항과 사전환경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009.  3.   31.

                           화  성  시  장


1.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시장(대형마트)] 결정조서

구 분

도면의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시장

대형 마트

봉담읍 동화리 133-1번지일원

-

31,474

31,474

 

자연

녹지

2. 공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봉담읍사무소 (관계도서 및 사전 환경성검토서 초안 비치)

3.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20일간

4.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9. 4. 9(목) 11:00

                                               봉담읍 와우리 106번지(포시즌빌딩 2층)

5. 의견제출 : 관계도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공람장소나 아래 장소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남양동 2000번지) 화성시청

                  또는 봉담읍사무소 산업건설과 건설담당부서

  ? 문 의 사항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2467)

출처 : 봉담 아파트 연합회
글쓴이 : 한신(박기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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