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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
자료배포일 |
4월 25일 |
매 수 |
총 3 매 |
보도일시 |
4월 26일 (수) 조간 | ||||
보건정책팀 |
팀 장 |
전 병 율 |
☎ |
2110-6294 | |
사 무 관 |
조 경 숙 |
이제, 소규모 사무실 및 공장의 근로자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규모 사무실, 공장, 지방청사까지 금연구역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
과 중앙청사에만 적용해오던 금연구역 지정을
-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그리고 지방청사까지 확대
한다고 밝혔다. ◇ 이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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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해 오던 금
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고, 중앙 정부의 청사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참고로 금연구역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1차례의 개정(’03년)을 거친바 있다(붙임 참조).
□ 보건복지부는 이번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를 통해 소규모 사무
실과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까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금연구역확대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금연구역확대 관련 참고자료 |
□ 개정 내용 요약
확대 내용 요약 |
형행 및 변경 내용 비교 | |
현행 |
변경 | |
․소규모 사무실 및 공장 |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중앙청사의 경우 면적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
공공시설 |
공중이용시설 |
절대 금연 구역 | |
당해 시설 전체 (금연시설) |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 ||
1.대형건물* |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06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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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회의장⋅강당 및 로비 공장(’06년 개정) |
2.공연장 |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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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 관람객대기실 및 사무실 |
3.학원 |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강의실, 학생대기실 및 휴게실 |
4.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가 있는 상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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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중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
5.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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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및 로비 |
6.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
초중등학교교사 |
대학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
7.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체육시설중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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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및 통로 |
8.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8,10조에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
9.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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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
10.교통시설관련 |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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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항ㆍ여객선 터미널ㆍ역사 등의 승객대기실 및 승강장 ㆍ국내선항공기 ㆍ선실 ㆍ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ㆍ전철의 지하역사ㆍ승강장 및 차량 ㆍ지하보도 및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11.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
|
탈의실, 목욕탕 내부 |
12.게임방,PC방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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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
13.대형음식점 |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
|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
14.만화방 |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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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
15.정부청사*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06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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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
16.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
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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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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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
주 : 11번부터 16번까지는 2003년 개정 시 추가, *표는 2006년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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