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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애호가들 참고해 보세요 ~~~ 무지막지합니다

d푸른하늘b 2009. 5. 21. 10:59

보도

자료

자료배포일

4월 25일

매 수

총 3

보도일시

4월 26일 (수) 조간

보건정책팀

팀 장

전 병 율

2110-6294

사 무 관

조 경 숙

 

 

 

이제, 소규모 사무실 및 공장의 근로자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규모 사무실, 공장, 지방청사까지 금연구역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

 

과 중앙청사에만 적용해오던 금연구역 지정을

 

-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그리고 지방청사까지 확대

 

한다고 밝혔다.

◇ 이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해 오던 금

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고, 중앙 정부의 청사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금연구역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1차례의 개정(’03년)을 거친바 있다(붙임 참조).

 

보건복지부는 이번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를 통해 소규모 사무

실과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까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금연구역확대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금연구역확대 관련 참고자료

 

개정 내용 요약

확대 내용 요약

형행 및 변경 내용 비교

현행

변경

․소규모 사무실 및 공장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중앙청사의 경우 면적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절대 금연 구역

당해 시설 전체

(금연시설)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1.대형건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06년 개정)

 

사무실⋅회의장⋅강당 및 로비

공장(’06년 개정)

2.공연장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객석, 관람객대기실 및 사무실

3.학원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강의실, 학생대기실 및 휴게실

4.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가 있는 상점가

 

지하상가중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현관 및 로비

6.학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초중등학교교사

대학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체육시설중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관람석 및 통로

8.의료기관

의료법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8,10조에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9.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10.교통시설관련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ㆍ공항ㆍ여객선 터미널ㆍ역사 등의 승객대기실 및 승강장

ㆍ국내선항공기

ㆍ선실

ㆍ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ㆍ승강장 및 차

지하보도 및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11.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탈의실, 목욕탕 내부

12.게임방,PC방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13.대형음식점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14.만화방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15.정부청사*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06년 개정)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6.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보육시설

 

기 타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주 : 11번부터 16번까지는 2003년 개정 시 추가, *표는 2006년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