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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d푸른하늘b 2010. 6. 29. 09:42

[하반기 달라지는것들] 스쿨존 교통위반 가중처벌…
배달 치킨·주류도 원산지 표시

◆ 유흥주점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세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제출=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 제출 시 수입액과 부실기재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ㆍ등록세 면제=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7월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수입 신고 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물품을 수입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 무담보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이 있는 등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예외적인 때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된다.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를 1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려면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했다.

◆ 중소기업도 신용위험평가 구조조정

금융·증권
◇보증확대조치 정상화=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부분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85%로 낮춘다. 보증한도 역시 7월부터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다.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현재 49%로 돼 있는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이 서민층에 과도한 금리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7월부터 최고이자율이 44%로 5%포인트 낮아진다.

◇외화유동성 관리대책 시행=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가 실수요의 125%에서 100%로 하향 조정된다. 또 은행권에 총 외화자산의 2%를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개시=7월부터는 금융권 빚이 30억~500억원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을 받으면 워크아웃, D등급을 받으면 퇴출된다.

◇미니 금 선물(先物)거래 도입=금 투자가 이르면 8월 말부터 더욱 쉬워진다. 지금까지 순도 99.99%짜리 순금 1㎏이었던 금 선물거래 단위는 100g으로 축소된다.

◇야간 옵션시장 개설=8월 30일부터 야간에도 `코스피200 옵션`을 매매할 수 있는 연계시장이 열린다. 개인투자자들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유렉스를 통해 코스피200옵션을 거래할 수 있다.

◆ 복무중 대회 입상하면 보충역 편입

병무·보훈
◇현역병 예술ㆍ체육 공익근무요원 편입=복무 중인 군인이 7월 26일부터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면 보충역으로 편입해 예술ㆍ체육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HIV 감염인 징병검사 생략=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해서는 7월 26일부터 징병검사가 생략된다. 보건소에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징병검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역 면제 처분된다.

◇장기요양급여 지원절차 개선=요양등급판정(1~3급)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는 7월부터 본인부담금 전액을 요양기관에 납부하면 요양기관의 의료보험관리공단 요양급여 신청에 의거해 국고보조금을 시설 이용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전화 보훈상담 서비스=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에서는 7월부터 전화를 통해 보훈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전화(1577-0606)를 걸면 기본적인 보훈업무는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보훈상담팀에서 상담하되, 전문적인 업무는 보훈처 전문 상담공무원이 맡게 된다.

◆ 12월부터 수입 쇠고기도 유통이력제

농식품·유통
◇원산지 표시제 확대=8월 5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 소금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12월 22일부터 수입 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수입 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ㆍ포장ㆍ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해야 유통ㆍ판매할 수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농림수산식품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농식품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이 펀드는 민관 합작 형태로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해 농어업 법인을 포함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게 된다.

◇농지소유 제한 완화=11월부터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 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지정, 이 농지에 대해선 소유제한이 폐지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8월부터는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이 현행 25개 품목에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과자ㆍ라면ㆍ빙과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과자와 라면,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각종 의류(247종)에는 7월 1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다. 종전까지는 가전제품 등 32종만 표시가 금지됐으나 이번에 279종으로 확대된다.

◇주류 원료 원산지 표시=이달부터 주류 원산지 표시제가 시작된다. 주류 원산지 표시제란 소주, 맥주, 막걸리 등 모든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원료의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로 업체들은 주류 용기 등에 원료 명칭과 함량ㆍ표시기준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창업부담금 11개 면제시한 2년 연장

산업
◇KS인증 취소제품 1년간 인증유예=12월부터 KS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서비스는 1년간 인증을 받지 못한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7월 13일부터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기술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제도를 운영한다.

◇창업기업도 공제기금 가입=9월 9일부터 창업 1년 미만 기업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거래처의 도산이나 판매대금 회수 곤란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확대=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도 추가된다.

◇창업부담금 면제 시한 2년 연장=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면제해주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면제의 일몰시한이 2012년 8월로 2년 연장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 개선=7월부터 본사 소재지 관할관청 대신 사업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중기청장 및 제주지사에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상권활성화제도 도입=침체된 전통시장ㆍ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시장ㆍ상점가ㆍ상업지역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상권활성화제도가 도입된다.

◆ 외고ㆍ국제고 영어성적ㆍ면접으로 선발

교육·문화
◇외고 국제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외고와 국제고 입시에서 중학교 2, 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 전원을 선발한다. 면접은 독서기록, 학습계획 등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토플 텝스 등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 선행학습 결과를 반영하던 특별전형은 없어졌다.

◇국립 및 공공 예술기관 초대권 폐지=7월부터 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서울예술단, 정동극장,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등 7개 국립 및 공공 예술기관의 초대권을 폐지한다.

◇유치원 500곳에 예술강사 파견=7월 초 전국 국공립 유치원 500곳에 전문 예술강사 250명을 파견해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전문 예술강사는 국악, 연극, 무용, 공예 등 6개 분야별로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립현대무용단 창단=국내 현대무용의 발전을 견인할 국립현대무용단이 7월 창단된다. 국립현대무용단은 작품별ㆍ시즌별 단원 선발을 통한 작품제작 및 공연을 추진한다. 또한 현장예술단체와의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현대무용 분야 간접 지원센터 역할도 담당한다.

◆ 서울광장ㆍ버스정류장 흡연 과태료

생활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서울 지역 주요 광장과 버스 정류장, 학교 주변 200m 이내 디자인거리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시간 연중무휴 어린이집 확대=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365일 언제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어린이집이 대폭 확대된다.

◇우측보행 전면 실시=지난해 10월부터 지하철역과 공항 등 공공 시설에서 시범시행 중인 우측보행이 7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우측보행이 전면 실시되면 교통관련 법도 우측보행을 기준으로 정비된다.

◇스쿨존 교통법규 처벌 강화=1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범칙금ㆍ벌점ㆍ과태료가 두 배 가중처벌된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시속 30㎞)보다 40㎞를 초과하면 벌점 60점이 부과돼 면허가 정지된다.

◇결혼이주자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8월부터는 결혼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결혼이주자를 기재할 수 있다.

◇민원신청 서식, 깔끔하고 알기 쉽게=전입신고서 등 민원서식 40종이 이해하기 쉽게 바뀌고 연말까지 250종이 교체된다.

◆ 오피스텔ㆍ고시원도 준주택으로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지역 확대=7월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지역에서만 지정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비투기지역에서도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 우려가 있을 경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시 재당첨 제한=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다른 임대주택 임차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임차인은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았다.

◇준주택 도입=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시설인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지을 때 주택기금에서 건설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욕실에 욕조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재개발 재건축 공공관리제도 확대=서울시에서는 7월 16일부터 시ㆍ구 등 공공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서울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 위한 고밀복합지구 신설=7월부터는 역세권이나 교차로 반경 500m 이내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높여주고 대신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짓는 `고밀복합지구` 제도가 생긴다.

◆ 리베이트 받은 의사ㆍ약사도 처벌

보건
◇건강보험 급여대상 확대=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척추ㆍ관절질환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제공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ㆍ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개선=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 교과과정과 부합하도록 차등화하고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제재를 합리화하게 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임의가입자 기준소득이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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